<p></p><br /><br />[윤국현 /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팀장] <br>"80년대 초반에 신축이 되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있는 경찰서예요." <br> <br>[박경석 /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] <br>"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될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…" <br> <br>장애인 예산을 편성해달라며 지하철을 막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. 엘리베이터 없는 경찰서는 불법이라며 경찰 조사도 거부합니다. <br> <br>반면 경찰은 노후 건물이라 상관이 없다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따져봅니다. <br><br>실제로 이번 사건을 맡은 경찰서 6곳 중 혜화, 용산, 종로, 중부 4곳엔 엘리베이터, 없습니다. <br> <br>현관 말고는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경찰은 1층에 조사실을 마련해야 했습니다. <br> <br>전장연 주장대로 경찰서를 포함한 공공기관, 법대로라면 반드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. <br> <br>단,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㎡가 넘는 건물에 한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혜화서와 용산서는 4층인 반면 종로서는 6층, 중부서는 7층입니다. <br> <br>법적으론 종로서와 중부서에만 설치 의무가 있는 겁니다. <br> <br>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상관 없다는 경찰 설명은 어떨까요. <br> <br>법의 부칙을 보면, 이 법이 시행된 1998년 전에 지어진 건물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면 2005년까지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.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건물이 너무 낡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이죠. <br> <br>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4개 경찰서는 1980년 전후로 지어졌고 지금은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전장연 측은 "엘리베이터가 생기면 다시 오겠다"며 오늘까지 세 차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그러자 경찰은 이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남대문서로 관련 사건을 모두 보내 함께 수사하기로 했는데요. <br> <br>미봉책이다보니 장애인 편의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<br>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영상취재 : 채희재 박연수 <br>그래픽 : 김민수 성정우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